이한철 엮음 | AlbaLux | 5,000원 구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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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3-07
(알기 쉬운) 민법 계약 : 아는 것이 힘이다!
어렵게만 느껴졌던 법!
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"민법 -계약 성립과 조건-"
아는 것 만큼 보이고, 아는 것이 힘이다!
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어떤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상호 대립하는 의사표시(請約과 承諾)를 하고 그것이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.
넓은 뜻에서 계약이라 할 때에는 채권의 발생원인으로서의 채권계약 외에 물권변동(物權變動)의 원인인 물권계약(物權契約), 채권의 이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양도와 같은 준 물권계약(準物權契約), 그 밖에 혼인·입양(入養)과 같은 신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계약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채권계약을 가리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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